안녕하세요.
한 후배가 제게 질문을 했는데 제 능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저번에 문자로 질문했던 것의 연장입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말소등기 전에 을이 선의의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갑은 을, 병을 상대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이하 명제 A]”고 보는 것이, “소유권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각 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가 가능한지에 관계없이 전순위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이하 명제 B]”(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47483 판결)는 대법원 판례 태도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저의 구체적인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제 A에 대해서 신림동 모강 해설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의사표시의 취소 이전 이후를 묻지 않고 말소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고 한다. 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을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등기명의자가 을이 아니므로 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제 B에 따르자면 현재의 등기명의자가 을이 아니더라도 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허용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A와 B가 충돌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특히 명제 B와 관련해, 위 94다47483 판결 사안의 병은 실체법적으로 보호받는 자(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위 94다47483 판결의 원심판결 참조), 명제 A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욱 의문이 듭니다.
흠...내 생각엔 명제A가 틀린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재의 등기명의자가 아닌 건 맞지만, 병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을 명의로 경로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의 명의자는 을이니까 을을 상대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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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두번째 와보는군.
금요일 밤이 아까워서 안자고 버티고 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맨 시리즈가 또 개봉을 하였구나.
난 준비 단계로 배트맨 비긴즈를 보았지ㅎㅎ
옛날 팀 버튼 감독 배트맨 시리즈를 보고싶은데 어케 구해야할지 모르겠어.
덥다.
씨유.
출근을 하다 보니 금요일 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
TGIF 완전 공감.
비긴즈 봤구나. 재밌지 않냐;ㅎ
다크나이트도 완전완전 기대중.
예고편만 봐도 두근두근. 개봉하면 보러 가자!ㅎㅎ
..팀버튼 배트맨 엔디스크 같은데서 구할 수 있긴 할텐데..
나도 안 찾아봐서 잘은 모르겠어;
잘 지내-?
오랜만에 들려 본 듯-ㅋ
오랜만일세. 나야 잘 지내지;ㅎ
넌 요즘 뭐하고 사냐;
학교를 떠나니 통 보기가 힘들구만.
오랜만입니다 웅재형님~
저 아직 기억하실런지??
글은 매번 못남겨도 자주 와서 즐겁게 구경하다 가곤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디서 무엇을 하시던지 즐겁게!
종종 놀러올께요 =)
앗 오랜만이야!
심지어 자주 들르고 있다니 이거 게으른 블로거로서 미안하구만.
(이 댓글도 너무 늦게 달았어 -_-)
난 이달 초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해서, 지금은 꽤나 정신없어; 하루 걸러 회식에다가 시간 좀 난다 싶으면 과제 나오고 엠티도 가야 하고..-_-; 대학교 신입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나날이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그래. 그걸 잊으면 안되겠지.
자네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뛰는 가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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